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해지와 보험료, 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보험료 75%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조건
- 18세이상 60세미만
-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제표준 합 6억원이하
- 연간 종합소득 1680만원이하
지원내용
보험료의 75%지원, 25% 본인부담 (최대 12개월)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실업크레딧 신청하러 가기
- 구직급여 신청 시 동시신청
-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 온라인 신청 (위의 링크클릭하여 이동)
위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접속하신 후 > 로그인 > 상단메뉴 > 개인 > 신고/신청 > 실업크레딧 신청
(아래사진참조)
실업크레딧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 25% 본인부담 (최대 12개월)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직 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70만원)
실업크레딧 해지
실업크레딧의 해지는 취업을 하였거나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업크레딧이 해지가 됩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되어도 별도의 신청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직접해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5(국민연금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여 유선상으로 진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