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병원비가 크게 들때가 있는데요, 이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와 지급시기, 지급대상, 지급신청, 안내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의료비 중에서, 일정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건강보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연간 본인 부담액의 한도를 설정하고, 그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람들의 병원비에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병원비를 지출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준에 따라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대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대상은 1년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금액이 상한금액인 87만원에서 7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 상한금을 넘어선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아래는 최근 지급된 사례입니다.
- 2022년: 2조 4708억원 (약 187만명 지급)
- 2023년: 2조 6278억원 (약 201만명 지급)
지급인원은 22년보다 23년에 약 8% 가량 증가하였고, 금액은 약 6%정도 증가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연간 총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 MRI 비용
- 상급병실료
-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
- 보험료 체납 중인 상태로 진료를 받은 경우
- 선별급여 대상 본인부담금
- 2인~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 임플란트의 본인일부부담금
지급액 환수대상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잘못된 청구, 국고 및 지자체 등의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이 확인 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수처리 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시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시기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서 담당자가 승인 완료 처리를 하면 다음날 오후5시 이후에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바로가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2024년 9월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한 대상자분들에게 안내문과 신청서 및 위임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메뉴에서 민원여기요를 누르고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3) 왼쪽메뉴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누릅니다.
4) 다시 아래 항목에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5) 개인과 사업장 중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신 뒤에 본인인증 후 로그인을 합니다.
6) 로그인을 하면 바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신청
조회를 완료하셨다면 조회내역에서 우측에 전체선택을 눌러서 모두 선택을 한 뒤에 아래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시기와 지급대상 그리고 조회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안내문이나 신청서를 받았다면 바로 신청을 하셔서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평소에 병원 진료를 많이 보시는 분이라면 조회를 통해서 환급가능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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