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나 계획하고 계신분들이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 그리고 수령방법까지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이러한 정보를 잘 알고있어야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실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과 기준, 수령방법과 미지급 신고하는법, 알바 지급기준, 계산기까지 활용해서 미리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퇴직금 지급기준
-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해당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업장은 필히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제외되는 기준이 있는데요, 같이 살고있는 친족만을 직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규정이 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사날 까지 기간이 산정됩니다.
- 고용주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에서 바로 이전 3개월 동안의 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등 지급기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 휴가 / 유산,사산 휴가기간 /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빼줍니다.
이외에도 퇴직금 지급 산정에 관련된 사례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아래 사진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지급기한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합의에 따라 연장은 가능)에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만약 이 지급기한을 넘기면 법적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 수령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받거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
- 55세 이상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지급기한 5년 이상 설정
- 현금수령
- 연금수령보다 세금을 좀 더 많이 냅니다.
- 현금 일시불 수령 : 퇴직소득세 세금을 원청징수하고 남은 금액 수령
-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 해당 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할때 세금 징수
퇴직금 세금 세율
5년이하 근무: 6%
5년~10년 근무: 15%
10년~20년 근무: 24%
20년초과 근무: 35%
퇴직금계산기 / 퇴직금 세금 계산기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1. 미지급 온라인 신고방법
- 노동포털 홈페이지(https://labor.moel.go.kr/)
- 미지급 온라인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상단메뉴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분야 민원신청 > 메뉴 진정,청원 클릭 > 진정서(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신청하기 클릭
- 로그인 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 미지급 직접 방문 신고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
- 퇴직금 미지급 방문 신고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찾는 방법은 홈페이지 상단메뉴 > 고객센터 > '관할관서 안내' 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 근로기간: 알바를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알바 근무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이하 사업장에서도 알바를 하셨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 수령방법,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4.07.05 - [분류 전체보기]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잔액조회 온라인 재발급